연구 요약
1.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객관적․실증적으로 밝히고, 인
권침해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개선하
기 위한 장․단기적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설문조사, 심층면
접, 그룹 인터뷰, 현지조사, 기관방문 및 면접조사,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의 방법을 이용하
여 인권실태라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인권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16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실
태 전반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설문조사가 가지는 양적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6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7회의 그룹 인터뷰를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
적인 과정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현지조사를 통해 고용주의 고충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의 노동 및 생활환경을 직접 확인하였다. 한편 기관방문 및 담당자의 면접조사를 통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상황과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와 이주노동자 관련 업
무가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끝으로 실태조사의 결과와 이에 대한 연구진의 논의,
전문가 의견 조사 등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2.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제도와 고용실태
3.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 및 고용 관련 제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고용 절차는 고용허가제 일반 이주노동자와 동일하다.
단, 농축산업 부문이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아서 구직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한국어시험 성적이 낮은 이들이 농축산업에 지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제조업을 제
ii
외한 업종의 경우 소수 업종 특화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농축산업의 경우는 베트남, 태
국, 캄보디아, 미얀마가 특화국가로 선정되어 있다.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부문에 가장 특
징적인 제도는 200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이다. 이 제도
는 계절적 농업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원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유지하
면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업장의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후 원 사업장
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제63조(적용의 제외) 조항에 의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독
농축산어업에서만 법인이 아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현황
농축산업 분야에 제도적인 외국인력 도입은 건설업이나 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지만 그 증가속도는 매우 빨라서 2012년 12월 현재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
동자는 16,484명으로, 건설업 11,462명, 어업 5,608명을 추월하였다.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현황은 타 업종과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매
우 높아서, 2012년 12월 현재 비교적 여성 비율이 높은 제조업에서도 7.4%인데 반해 농
업은 32.3%에 이르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 41.0%, 캄보디아가 35.4%로, 이 두 개 국가 출
신 이주노동자가 76.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에
40% 이상 집중해 고용되어 있다.
5.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 실태
이주노동자 고용 농가는 경지면적이나 연매출, 고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
으로 규모가 큰 농가이다.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경지 규모 1ha 이상인 농가
의 비율은 전체 농가 중 34.3%인데 반해 이주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농가들 중에
서는 52.0%로 더 높다. 또 연매출 1억 원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전체 농가 중 2.2%에 불
과하지만, 이주노동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농가들 중에는 62.5%에 달한다. 또한 전체
농가 가운데 5인 이상의 이주노동자를 상시고용하고 있는 농가 비율은 12.2%인데 설문조
사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던 105개 농가 중에는 47.6%(50곳)였고, 상시 고
iii
용 이주노동자 수는 평균 6.9명으로 고용인원면에서 규모가 큰 농가 비율이 매우 높았다.
실태조사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했던 이주노동자 고용 농가들도 75.0%가 경지 규모 1ha
이상에 연매출 1억 이상이었다. 이로써 본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한 농가들이나 설문조사
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농가들은 평균적인 이주노동자 고용 농가들보다
도 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
실태조사 결과
7.
입국과정과 입국 후 교육에서의 인권실태
설문조사에서 농축산업 지원 이유를 물었을 때 응답자의 48.4%는 더 빨리 한국에 올
수 있어서, 43.5%는 한국어 시험점수 때문에, 24.8%는 농축산업 분야만 모집해서라고 답
해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해서 농축산업을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점수가 낮거나 시험 시기에 타 업종의 신규 배정을 제한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농축산업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입국 대기 기간은 1년이 넘는
데 한국어 시험 유효기간은 2년이라 그나마 경쟁률이 낮은 농축산업에 지원한 경우도 있
었다.
본 실태조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이주노동자들을 통해 분석한 입국 비용은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그 비용이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였다. 그러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10,000달러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고 있어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
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불법체류를 문제 삼아 베트남에 대해
신규인력 도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이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귀국 보증 예치금
약 560만원을 출국하는 노동자들에게 부과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이주노동자들의 입국 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이탈이나
초과체류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농축산업 노동자들은 입국 후 2박 3일 간 의무적으로 농협이 주관하는 취업교육을 받
게 되어 있다. 설문 조사와 교육 참관의 결과 이러한 취업 교육은 일부 내용이 부실하거
나 체계적이지 않았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내용을 가르쳐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iv
거기에 통역의 문제, 강사들의 법과 제도 그리고 고용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이주노동
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교육장의 운영 역시 전화를 없애고 외출을 금지시
키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다. 한편, 이주노동자 교육 못지않게 중요한 사용자 교
육은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주노동자와 사용주 모두에게 효과
적이고 실질적이며 인권친화적인 교육 방식과 내용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8.
근로계약 체결상의 인권실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전에는 사용자가 작성해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해 본국
의 송출기관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한국 입국 뒤 사
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설문조사 결과 근로계약
서가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41.5%), 기본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
는 계약서를 작성(25.2%) 했다는 응답자도 있었고, 아예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8.7%)
는 응답자도 있었다. 그 밖에도 절차와 시간에 쫓기는 바람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분
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종용으로 내용 확인도 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입국 후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의 76.1%는 계약서 1부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다보면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건인 임금,
근무시간, 휴일 등을 알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는데 설문 응답자의 33.5%
가 여기에 해당되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설문 응답자의 계약서상 월 임금과 월 근무시간을 계산해본
결과 61.1%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
에 저촉되는 근로계약서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는 입국 전에, 업종별로는 일반 작물재
배업에서 더 많았다. 또한 현재의 노동조건이 근로계약서상의 노동조건보다 열악한 경우
도 있었다. 설문 응답자의 3.1%는 근로계약서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17.3%는 더
짧은 휴일을 갖고 있었으며, 90.7%는 더 긴 시간 동안 일하는 것으로 밝혀져 위법한 근
로계약의 체결은 물론 근로계약 불이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
노동조건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저임금과 휴일 없는 장시
간 노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농업과 축산업, 농업 내에서는 재배하는 작물의 종
v
류나 재배 방식에 따라 노동조건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일반 작물재배업,
공장식 작물재배업, 축산업을 나누어 노동조건을 살펴보았다. 응답자의 월 평균임금은
127만여 원이었는데 제일 낮은 임금은 90만원, 제일 높은 임금은 230만원으로 그 차이가
컸다. 임금은 업종에 따라 일반 작물재배업이 122만여 원으로 가장 낮았고, 공장식 작물
재배업은 130만여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축산업은 144만여 원으로 가장 높았다. 임금은
성별에 따른 차이도 커서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4만여 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여성 응답자가 없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축산업을 제외하고 작물재배업만
살펴보았을 때도 남성이 여성보다 월 10만원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저임금
은 농축산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또, 휴일과 근무시간을 보면 설문응답자의 대부분은 한 달에 이틀의 휴일을 갖고 있었
는데 그에 따라 평균 휴일 수는 월 2.1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예 휴일이 없다는 응답도
8.2%나 되었다. 월 평균 근무시간은 283.7시간이었으며 월 300시간 이상 일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1/3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일반 작물재배업이 월 297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공
장식 작물재배업은 월 272시간이었으며, 축산업은 월 246시간으로 가장 짧았다. 업종별
월 평균 임금과 월 평균 근무시간의 순서는 정반대로 나타나 결국 일반 작물재배업에 종
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긴 시간을 일하고 임금은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임금과 월 근무시간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계산해본 결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71.1%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시 업종별 차이가
컸는데 일반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83.7%, 공장식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경우
는 71.4%,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22.2%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고 있
었다. 반면에 추가근무에 대해 임금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38.4%에 지나지 않았다. 농축
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무나 저임금은 농한기에 의해서 상쇄된다고 보는 의견들
도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종에서 농한기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한기가 뚜렷한 일부 노지채소의 경우도 시설채소를 같이 하고 있거나 노동자들에게 다
른 일을 시키고 있어 실제로 이주노동자가 일 없이 쉬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없
었다. 뿐만 아니라 농한기가 있다고 답한 이들의 농한기 하루 근무시간은 최소 8시간 이
상, 평균 10.1시간으로 농번기의 12.4시간보다는 짧지만 여전히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
동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vi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임금체불, 벌금공제, 강제근로 등이었다. 설문
응답자 가운데 68.9%는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끝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32.9%
나 되었다. 정해놓은 휴일에 쉰다고 일당을 제한 임금을 받은 응답자는 26.1%였으며, 시
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징계를 받았거나 일을 잘 못한다고 임금에서 벌금을 공제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각각 18.6%와 12.4%에 달했다. 또한 휴일에 노동을 강요당한
경우는 57.8%, 정해진 작업량을 마치기 전까지 식사나 퇴근을 금지당한 경우는 36.0%였
으며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제지를 당한 경우도 9.9%였다.
10.
사업장 변경과정의 인권실태
설문 응답자 161명 중 80명인 49.7%는 평균 1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사업장을 옮기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사업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81명 중에는 한 번을 옮
긴 사람이 56.8%로 가장 많았고, 평균 체류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장 변경 횟수가 많
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을 옮긴 적이 없는 80명 중 현재 일하는 농장에 만족해
서 옮기지 않는다는 사람은 6명(7.5%) 뿐이었고, 고용주가 반대하거나(52명, 65.0%) 방법
을 몰라서(27명, 33.8%) 사업장을 옮기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다수였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긴 이유는 장시간 노동(44명, 54.3%), 저임금(40명,
49.4%), 고용주의 욕설, 무시, 폭행 등(20명, 24.7%)이 가장 많았지만, 너무 춥고, 너무 덥
고, 비를 맞으며, 설이나 추석 연휴에도 일해야 하는 힘든 노동조건, 동료 노동자와 갈등,
성폭력, 외진 곳에서 혼자 일하는 무서움과 외로움 등 매우 다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의 장시간 노동에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도 보장해 주
지 않는 근무처를 떠나 조금이라도 조건이 나은 곳으로 옮기려 하고, 고용주들은 어렵사
리 배정 받은 이주노동자를 쉽게 보내주지 않으려 하면서도, 농한기에는 쉽게 해고하려
고 하고 있어서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그리고 그 사유에 대한 판
단 권한을 가진 고용센터간의 갈등은 첨예할 수밖에 없다.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을 빌미
로 돈을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사업장을 옮긴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10.6%였고, 실제로
돈을 준 11명은 평균 64만원을 주고 사업장을 옮겼다고 답했다. 또, 사업장을 옮겨 달라
는 요구에 고용주가 이탈신고 협박을 한 경우도 있었다.
vii
11.
노동력 불법공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설문조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60.9%인 98명은 고용허가를 받은 원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보내져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특히 작물재배업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다
른 곳으로 보내져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의 70.1%는 길어도 1주일 미만의 단기간
동안, 71.4%는 네 번 이상 반복적으로 다른 곳에 보내져 일했다. 다른 곳에 보내져서 일
한 경험이 있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74.5%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곳에 보내서 일하게 했고, 70.4%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 모르고 보내졌으
며, 65.3%는 가서 일한 곳의 고용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일을 했다. 또 38.8%는 고용주
가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일부를 중간에서 가져갔거나, 더 오래 더 힘들게 일했는데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등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며,
54.1%는 평소보다 더 힘든 일을 했고, 25.5%는 더 오래 일을 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을 다른 사업장에 빌려주거나 돌려쓰는 노동력 불법 공급의 유
형은 매우 다양했다. 첫째, 인근 지역 내 비슷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장들이 각각의
명의로 배정받은 이주노동자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친인척들이 자신
이 고용한 이주노동자를 서로 빌려주거나, 각각의 명의로 이주노동자를 배정받아서 공동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셋째, 여러 명의 고용주가 각각의 명의로 이주노동자를 배
정받거나, 이름뿐인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사실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
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를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다른 업종에
보내서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서 여전히 초과근로, 야간근로, 휴일수당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섯째, 이주노동자를 대신 배정받아서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보
내 일을 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나 전문브로커가 농축산업 이주노동
자를 셀 수 없이 많은 농장으로 파견해 수익을 얻는 불법 파견업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12.
농한기
설문조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일이 없거나 적을 때, 23.1%가 임금을 받지 못하거
나 일부만 받은 적이 있고, 13.0%가 숙식을 제공받지 못한 적이 있으며, 12.4%가 해고당
한 적이 있었다.
viii
이주노동자를 농한기에도 상시고용노동력으로 사용하는 시설작물재배업에서는 농한기
에도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이었다. 그러나 농한기가 뚜렷하고, 기간이 수개
월이나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주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
용주의 부담이 컸다. 때문에 고용주들은 농한기에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본국으로 보내거
나, 노동자들을 데리고 먼 지역으로 가서 일용직 일거리 등을 찾아서 하게 하거나 노동
자들이 알아서 다른 일을 찾아서 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계절
적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노동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서 일하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농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가 유일하지만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제도의 경직
성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고용주들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실제
이용률은 저조했다. 때문에 고용주와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합법적 테두리 밖에
서 일을 구하고 있었다.
13.
생활환경
농축산업의 사업장은 지리적으로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숙박과 식사에서 노동자
자신의 선택가능성이 매우 낮고, 고용주가 마련한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도심과 떨어진 농촌의 특성상 적절한 숙소 제공이 고용주에게
도 난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숙소 환경은 너무도 열악한 경우
가 많았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숙소형태는 컨테이너나 패널로 지은 가건물이
67.7%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집이나 건물에 마련된 숙소는 22.4%였다. 그런데 일반작물
재배업에서는 컨테이너나 패널집이 81.7%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축산업에서는 별도의
집이나 건물에 마련된 숙소가 66.7%로 높은 편이었다. 설문조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의 52.8%는 숙소에 고용주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고, 44.7%는 욕실과
침실에 안전한 잠금장치가 없었다. 숙소가 외진 곳에 세워진 가건물인데 잠금장치도 없
고,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데 대해 특히 여성 노동자들이 불만과 불안
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도난의 위험 뿐 아니라 성폭력의 위험에도 무방비로 노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남자와 여자의 숙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답한 비
율도 여성이 19.4%로 남성 15.0%에 비해 높은 편이었는데, 같은 숙소에 거주하고 있는데
도 남성 노동자는 모두 숙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고, 여성 노동자는 모두 분리되어 있
지 않다고 답을 하기도 하였다. 또 48.4%는 모기장, 방충망 등이 없었고, 39.8%는 화장실
이 숙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분뇨 수거를 하지 않아서 넘쳐흐르고 있는 상태
ix
라 사용할 수 없거나, 노동자는 여러 명인데 화장실이 1개 밖에 없는 등 화장실이 제대
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26.7%는 숙소에 창문이 없었고, 23.0%는 욕실이나 씻을 수 있
는 시설이 실내에 없었으며, 14.9%는 조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고, 11.8%는 난방시
설이 없었고, 11%는 세탁기가 없고, 8.1%는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숙소에 대한 불만에
서 많은 응답자들은 추위와 더위를 호소했다. 10명 중 7명이 외진 벌판에 세워진 보온과
단열이 잘 안 되는 컨테이너나 패널 집에 사는데, 냉난방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
기 때문이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87.0%는 고용주로부터 숙소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었다. 그러
나 숙소가 유료라고 한 21명의 숙소비용은 2만원부터 45만원까지 편차가 매우 컸고, 그
중 8명은 유료이기는 하지만 얼마를 내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는 숙박비가 유료일 때
어떤 수준의 숙소를 얼마에 제공할 것인지 기준이 없어서 향후 숙소제공과 그 비용을 둘
러싼 고용주와 노동자간 갈등이 악화될 소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강도가 높은 장시간 노동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식사를 해결하는 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하는 동안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은 38.5%였다. 그러
나 이 경우에도 하루 세끼 식사를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부터 점심을 제공받고 나머지는
식비 10만원을 받는 경우까지 그 형태는 매우 다양했다. 식사 일부를 무료로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45.4%였는데, 이 중 쌀과 가스만 제공받는 경우가 21.1%로 가
장 많았다. 식사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도 16.1%였다. 세끼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
가 아니라면 식비를 받건, 식재료를 받건 이주노동자가 직접 조리를 해서 식사를 해결해
야 한다. 세끼 식사를 본인이 직접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 응답자가 다수여서 66.5%에 달
했고, 세끼 식사 중 일부나, 농한기에는 직접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 응답자도 15.5%였다.
다른 사람이 세끼 식사를 조리해 주는 경우는 18.0%였다. 그런데 67.1%는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시장이나 가게가 가까이 있지 않았다. 그리고 44.7%는 음식의 질에 만족하지 못
했으며, 42.9%는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했다. 36.6%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갖
추어져 있지 않았고, 36.0%는 음식의 양조차 충분하지 않았으며, 32.9%는 식사시간이 충
분하지 않았고, 28.0%는 식사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았다.
식사의 질이 낮고, 문화적 차이로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데, 양조차 부족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면 힘든 노동을 견뎌내기 힘들다. 그런데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는 영양이 부족
x
하거나, 매번 같은 음식을 주거나, 매운 한국음식을 먹을 수 없는데 배려를 안 해주는 것
이 문제였고, 식재료를 제공받는 경우는 매번 같은 종류의 식재료만 주거나, 식재료의 질
이 낮은 것이 문제였다. 제공받는 식사나 식재료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직접 식재료를 구
입해서 조리해 먹으면 될 텐데, 가까운 곳에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없고, 휴일이 너무 적
어서 멀리 떨어진 시장에 가기도 힘들고, 어렵사리 식재료를 구입해 와도 근무시간은 길
고, 휴식시간은 짧아서 조리할 시간도 부족했다. 때문에 부실한 식사로 인해 농축산업 이
주노동자들의 건강이 염려되고 있었다.
14.
산재와 의료
농업에서 재해나 질병의 위험은 다른 직종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고, 본 연구조사에서
도 설문 조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57.8%가 산재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어
서 산재발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로 다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는 농축
산업 이주노동자들의 64.1%는 ‘일이 힘들어서’, 30.4%는 ‘일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23.9%는 ‘필요한 안전장비가 없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15.2%는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
나 기구에 안전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산재를 당했다고 답했다. ‘작업에 사용되는 기
계나 기구의 사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산재를 당했다
는 응답자는 각각 4.3%로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유형은
매우 다양했다. 농축산업의 기계화가 진전된 만큼 기계를 다루다 다치는 경우도 흔했고,
농약 등 독성 물질에 의한 질환, 같은 자세로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
복적으로 들면서 생긴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한 노동자들도 많았지만, 농축산업에서만 겪
을 수 있는 산재도 있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산재발생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산재예방은 물론이고
후속 조처의 문제도 심각했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66.5%는 장갑, 장화, 모자, 마스크, 비
옷, 작업복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모품 성
격의 장비는 노동자들이 직접 사서 쓰도록 하는 것이 농업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
다. 그리고 산재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팠지만 본인이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 응답자가 58.7%였고, 고용주가 돈을 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8.5%에 불과해 농축산업에서는 산재에 대해 공상처
리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9.8%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다치거나 아팠
지만 아예 병원에 가 보지도 못했다고 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응답자는 단
xi
3명이었다. 심각한 산재인데도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쉬지 못하게 하
고 일을 시키거나, 일을 못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한 경우도 많았다.
설문조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43.5%는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
었던 경험이 있었다. 이들은 병원에 가도 의사소통이 안 될 것 같아서(68.6%), 비용이 많
이 들 것 같아서(57.1%),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54.3%), 병원이 어디 있는지 모르거나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라서(45.7%), 고용주가 보내주지 않아서(18.6%)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이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도 당연히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설문
조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 중 건강보험이 있는 비율은 27.3%에 불과했고, 나머지
72.7%는 건강보험이 없거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건
강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모두 건강보험의 필요성과 가입의무를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가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꺼려하기 때문이었다.
15.
전반적 인권실태
농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는 제조업 등 타 업종에 비해서도
더욱 열악했다. 설문조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5.8%는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
이 있어서 욕설이나 폭언은 매우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4.9%는 폭행당한 경험이
있었고, 15.5%는 고용주가 신분증을 강제로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있었다. 폭언이나 폭행
을 한 사람은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가 대다수여서 폭언의 경우 91.0%, 폭행의 경우
79.2%에 달했다. 그 외에는 같이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가 많
았다. 폭언한 이유는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1%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이라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27.9%,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못해서’와
‘아무 이유 없다’가 24.6%로 같은 비율을 차지했다. 폭행의 이유도 ‘한국어를 잘 알아듣
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다. 즉 고용주나 관리자들은 이주노동
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을 빨리 하고 많이 하라고 재촉하지만, 노동자들은 한국
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해내지 못한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차별하
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쉽게 폭언을 하고,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가 강제근로,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항의했는데, 고용주가 화
를 내며 폭언을 한 경우도 흔했고, 이것이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욕설이나 폭언을
들었을 때 87.7%, 폭행을 당했을 때 45.8%는 그냥 참으며 계속 일을 했고, 대부분은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대응을 했다 해도 별 수가 없어서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xii
89.3%, 폭행을 당한 사람의 58.3%는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일을 했다. 다른 대응결과가
있었던 사람은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가 가장 많아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침해
에 대응하는 주되고 거의 유일한 수단이 사업장 변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은 여성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타 업종에 비해 특히 높고, 숙
소가 고립된 지역에 있을 뿐 아니라 허술해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 힘든데다 고용주의 통
제 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된 정도도 매우 컸다. 설문조사에 응
답한 여성 노동자의 30.8%는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50.0%는 같은 농장이나 지인의 성폭력 피해를 직접 목격했거나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었다. 성폭력 중 가장 흔한 유형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행위’였고, 가해자는 고용주나
관리자인 경우가 다수였지만, 동료 이주노동자가 성폭력의 가해자인 경우도 드물지 않았
다. 본인이 직접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당한 여성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68.8%는 말로
항의하거나 집단적으로 항의하거나 농장을 이탈하는 등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했지만,
고용센터나 노동부, 경찰, 인권단체나 종교단체에게 알린 응답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성
희롱과 성폭행에 대한 대응과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장을 이탈해 나온 후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는 작업장 근처에 고용주가 무료로 제공하는 숙소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과 사적 공간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용주에 대한 생활공간
의 종속성이 강해서 사생활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고용주나 관리자가 본인
의 허락 없이 숙소에 들어온다는 응답자는 56.5%, 외부와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당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1.9%,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나 휴일에 외출을 금지 당한 적
이 있는 응답자는 18.6%였다. 소지품을 수색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10.0%였다. 고용
주나 관리자가 이주노동자의 본 업무 외 집안일 등 개인적인 일을 시킨 적이 있다는 응
답자는 28.0%였는데, 여성 노동자에게는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집안일을, 남성 노동자에
게는 집수리나 보수, 페인트 칠 등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주노동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할 시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한
이탈신고제도는 그 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었는데 설문 응답자 가운데 해고, 이탈신고, 추방 협박을 당했다는
비율이 47.2%에 달했다. 사업장을 옮겨 달라고 했더니 고용주가 이탈신고를 하겠다고 했
다는 경우부터 이웃 농장에 있는 친구에게 놀러갔다 왔더니 한번만 더 그러면 집에 보내
xiii
겠다고 했다는 경우까지 그 이유는 다양했다.
설문조사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중 83.9%는 차별을 당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고, 차별
이유에 대해서는 ‘임금을 적게 주거나 제때 주지 않을 때’와 ‘힘든 일을 시킬 때’가 각각
65.2%로 가장 많았고, ‘무시하거나 욕설, 폭언을 할 때’가 64.4%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
다. ‘수당, 보너스 등을 적게 주거나 주지 않을 때’는 59.3%,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일을
시킬 때’는 44.4%였다. ‘폭행을 할 때’ 차별당한다고 느낀다는 비율은 14.8%였는데, 폭행
경험이 있는 비율 14.9%와 거의 같았다. ‘열악한 환경의 숙소에서 자게 할 때’ 차별을 느
낀다는 응답자는 38.5%였는데 ‘식사나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을 때’ 차별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46.7%로 숙소보다 식사에서 차별을 느낀다는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식사에
서 한국인 일용직 노동자와 차별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이었다.
16.
제도개선 방안
17.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문제
농축산업에 있어서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근로기준법 제63조로부터 초래된 측면이
크다. 당해 규정의 취지가 기상이나 계절 등 자연적 조건에 강하게 좌우되는 원시적 사
업 때문이라면 현재까지도 이 규정의 취지가 유효한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농
축산업은 전통적인 가내 사업에서 탈피하여 기계화·합리화의 길을 걷고 있고 그 과정에
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전문 경영에 의해 제조업화 되는 추세
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노지
(露地)에서 이루어지는 농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연적 조건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농축산업 내 개별 구체적인 업종에 대한 직무 분석을 통해 실제 자연적 조건 등
의 영향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을 고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를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 한해 적용 제외되도록 「근로기준법」 제63조를 개정해야 한
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정을 위하여 일정 시간의 휴게시간과 휴일을
반드시 보장하고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한 농축산업 내 개별 업종별로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할 필요가
xiv
있다. 그조차 어렵다면 타 업종과는 구분되는 농축산업 분야 일반의 표준근로계약서만이
라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휴일의
지정,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시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
가 2009년에 발간한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관계법령’에 실린 표준근로계약서는 근
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시간급
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고 있어 참고가 될 것이다. 「근
로기준법」 제63조의 개정이나 표준근로계약서의 마련을 위해 무엇보다 업종별, 직무별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및 휴일 제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18.
사업장 변경의 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를 상시고용노동력으로 사용하는 시설작물재배업
에서는 농한기에도 최소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었다. 이런 농장에서 농한기 저임금의
문제는 일이 적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에 대한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
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농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
을 삭감하거나 이주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업종과 지역에 따라서는 실제로 농한기에 업무량이 줄어들고 더 나아가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
이다. 사업주를 탓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비자발적 실업이 예
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이동을 제한한 고용허가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농한기가 존재하는 계절적 농업에 있어서만큼은 사업주와 이주노동자가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고용 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
용노동부고시(제2012-52호)의 사업장 변경 사유에 “농한기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거
나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당해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동 고시에서 “공
사 종료”를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고용보험법」
제2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상시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농업 노동자도 「고
xv
용보험법」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계절적인 이유로 실업이 예정된 이주노
동자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농업분야 근무처 추가제도도 대폭 개선이 필요하다. 근무처 추가제도는 이주노동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의 틀에서 벗어나, 사업장 이동이 잦을 수밖에 없는 계
절적 농업분야의 이주노동자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매개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다. 현재는 고용주와 이주노동자들이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농한기 일자리를 찾고 있
는데, 공공부문의 알선에 이러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면서,
그 과정에서 부당한 수익을 챙기는 불법 파견업자가 개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해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알선기능을 담당할 기관을 분명히 하고, 그 활
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
하기 보다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시키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 사유를 현실화하고 입증 책임을 고용주가 함께
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업장 변경 허가 사유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
는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센터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직권
변동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법, 직권변동이 가능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 판단이 어렵지
않은 사안의 경우에 고용센터에 일부 조사권을 위임하는 방법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떠넘겨 담당자가 결정권을 행사
하는 데 위축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그리고 각 지역 고용센터가 일관성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내외에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신청 사건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근로감독관과 고용센터 담당직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19.
불법 고용, 불법 파견의 문제
고용허가 대상 사업주 선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먼저, 영세 사업주들이 조합을 구성하
여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신 이 경우에는 명
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의 노무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이주노동자의 노동 강도
가 턱없이 강화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한 명의 사업주
라도 부당한 처우를 했을 경우 모든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이주노
xvi
동자 고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건강보험의 가입 여부와 보험료
완납 여부를 점수 항목에 반영하는 등 항목과 산정 방식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반면 여러 명의 고용주 명의로 각각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서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거나
지인이나 친인척을 대신해서 이주노동자 배정을 받아주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형식적 사업주와 실질적 사업주가 달라지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
고용주나 전문브로커가 불법파견업, 불법직업소개업,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경우는 「직
업안정법」 및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력 불법 공급의 횡행이 가능한 것은 간단한 절
차로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농규모증명서 발급 신청 후 현장 답사 및 신
청인 인터뷰, 고용허가서 발급 후 현장 점검 등의 절차를 도입하여 형식적 사업주와 실
질적 사업주가 달라지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20.
도입 과정과 계약의 문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전부터 업종 선택의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침해로, 업종 간 노동조건의 차이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구
직자들이 어쩔 수 없이 농축산업에서 일하도록 하기보다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해서 농
축산업 희망자의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능력시험점수 외에도
이주노동자의 기호, 직업, 경험 유무, 귀국 후 농축산업 분야에서의 종사 가능성 등 다양
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농축산업 분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정 기간 근무 후 업종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거나,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을 소수업종에서는 두지 않는 등 재계약 또는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소수업종에서 계속 일하겠다면 제한 없이 재입국 가능성을 열어주는 등 인센
티브 제공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입국 후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갱신
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
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통역인을 통하여 전화 또
는 서면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근로조건에 관한 설명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거
xvii
나 최소한 입국 후 교육 단계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의 전제로 통역인에 대한 교육과 통역인의 확
보가 절실하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을 강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근
본적으로는 고용주의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정작 고용주에 대한 교육은 강제되
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농축산업에 한해서 만이라도 고용주 교육을 강제하거나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고용주의 교육 여부를 반영하여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도록 유
도해야 한다. 단순히 법조문 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용주들이 이
해하기 쉽고 실생활에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고용주
와 이주노동자를 동석하게 하여 실제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상호 책임과 의무 등
에 대해 교육하면 교육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교육도 개선해야 한다. 입국 후 피로한 상태에서 건강검진 후
교육 진행을 하기보다 교육시간 조절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교육장 내 인권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폭행, 인권 침해 등에 대한 구제방법에 맞춰 프로그램을 짜
야 한다. 그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동
영상 교육은 지양하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 강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내용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1.
숙식의 문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기숙사의 제공 기준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기숙사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등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기숙사의 기준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식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사업주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음식 문화를 고려하여 양질의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
주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식사 준비 및 식사에 충분한 시간과 재료들을 제공
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수 있는 한도(예컨대 임
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를 설정하여 당해 한도를 초과해서는 숙식비를 공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업장 지도·점검 시 기숙사 시설이나 식사가 열악한 경우에는 일
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명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열악한 주
xviii
거 환경을 이유로 고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이
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당해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사업장 변경에 있어서도 마찬가
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열악한 주거 환
경을 사업장 변경 허가 사유로 명시해야 한다.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의 항목에 주거
환경을 넣음으로써 적합한 주거 환경을 갖춘 경우에는 가점을,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경우
에는 감점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주거 환경의 구체적인 사항을 표준근로계약서
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 더 나아가 표준근로계약서의 기재만으로 정확한 주거 환경을 확
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주를 소개할 때 기숙사 등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주의 기숙사 제공 의무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숙사를 새로 설치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주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축산업 사업주들에게 기숙사 설치 자금을 지원하거나 공용 기숙
사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22.
질병 및 산업재해의 문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농업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 신고 여부와 보험료 납부 여부를 점수제 외국인력 배정방식에 반영하며, 고
용허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에라도 건강보험 사업장 신고 서류를 제출 받아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
여서는 무엇보다 농축산업의 개별 업종에 맞는 산업안전보건 매뉴얼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를 토대로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모두 산업안전예방교육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
축산업에 있어서는 마을 혹은 농협 단위로 안전보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농축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지도원도 많이 배출해야
한다.
23.
무단이탈신고제도
이주노동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일 이상 결근하더라도 강제출국(퇴거)시켜서는 안 된
다. 또한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출입국관리법」에도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중복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xix
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사업주에게 당해 사실을 신고할 의
무를 부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3조 제1항 제3호는 삭제해야 한다.
24.
근로감독의 문제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면서 당하는 폭언과 폭행, 성희롱과 성폭력, 신분증 및 여권의
압수, 각종 수당 및 임금 체불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형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
며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형벌을 받게 되면 사용자의 고용허가는 취소되고 3년간 이주노
동자 고용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의 경우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근대적인 고용관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부족, 사업장과 생활 근
거지의 폐쇄성,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업주와의 근접성, 사업주와 관공서, 토착세력 간의
밀접한 관계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를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사업주 등에 대한
인식 교육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직접 인권 침해 사안을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고소하
거나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사
업주와 합의할 것을 종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역인이 필
요한데 통역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통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업
장 근로감독도 턱없이 부족하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장 근
로감독을 강화하고 신청 사건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근로감독관의
충원이 필요하다. 양질의 통역인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산업인력공단 등 공공
기관의 통역인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보장에 중점을 두기보다 사업주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통역인 확보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안내문 및 관련 서류들이 해당 국가별 언어로 번역되어 전국 고용
센터에 비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농축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핸드북’을 개발하여 사업주와 이주노동자 모두에게 배포할 수도 있을 것이다.
xx
25.
국제협약의 비준 및 관련 법령의 정비
농축산업 노동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는 ‘농업근로자의 결사 및 조합의 권리
에 관한 협약’, ‘농업부문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협약’, ‘농업에서의 최저임금결정제도에
관한 협약’, ‘농원근로자의 고용조건에 관한 협약’, ‘농업의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농업
에 있어서의 유급휴일에 관한 협약’, ‘농업부문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협약’ 등이 있다.
이주노동자에 관해서도 다양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을 총망라한 국
제연합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협약’이 있다. 이러한 국제협약
들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필수적이지만 이 가운데 대한민국이 비준한
협약은 단 하나도 없다.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의 필요성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화두다. 그러나 대표적인 이주
노동자 송입국가인 한국 정부는 유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눈을 감고 있다. 관련 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서 국내법으로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주
노동자 관련 협약을 비준하고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3
2.
선행 연구··········································································································· 5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8
4.
연구내용 ······································································································· 8
5.
연구방법 ······································································································· 9
(1) 문헌연구································································································· 9
(2) 설문조사 ······························································································· 10
(3) 심층면접과 그룹 인터뷰 ······································································ 16
(4) 기관방문 및 현지조사 ·········································································· 18
(5) 전문가 의견 조사 ················································································· 20
6.
연구일정 및 연구진의 역할 ············································································· 22
7.
연구 추진 일정 ··························································································· 22
8.
참여 연구진의 역할 ···················································································· 23
9.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 24
II. 관련 제도와 고용실태
10.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 ···································································· 27
11.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 배경 ································································ 27
12.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의 도입 및 고용 절차 ·········································· 29
(1) 송출 및 송입 과정 ··············································································· 29
(2) 사후관리와 근로감독 ··········································································· 32
(3) 입국전후 교육······················································································ 36
13.
고용허가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에 특징적인 제도 ································· 37
(1)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 제외 ········ 37
xxii
(2) 고용허가 업종과 규모 ·········································································· 39
(3) 한국어능력시험점수에 따른 업종 배정 ··············································· 40
(4) 소수업종 특화국가 운영 ······································································ 41
(5) 농업분야 근무처추가 제도 ·································································· 42
14.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현황 ··············································································· 44
15.
연구를 통해 드러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 실태 ··································· 48
III. 실태조사 결과
16.
입국과정과 입국 후 교육에서의 인권실태 ···················································· 55
17.
신청에서 입국까지의 과정 ········································································· 55
(1) 한국어 시험과 농축산업 선택 ····························································· 55
(2) 입국 대기 기간 ···················································································· 59
(3) 입국 비용 ····························································································· 60
18.
입국 후 교육······························································································· 64
(1) 이주노동자 교육··················································································· 64
(2) 사용자 교육·························································································· 74
(3) 입국 후 교육의 문제점 ········································································ 75
19.
입국과정과 입국 후 교육에서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76
20.
근로계약 체결상의 인권실태 ··········································································· 79
21.
입국 전 근로계약 ······················································································ 79
(1) 근로계약서의 내용 이해 ······································································ 79
(2) 입국 전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 81
22.
근로계약 체결 ····························································································· 83
23.
근로계약서 상의 노동조건 ········································································· 86
(1) 근로계약서상 월 평균 임금 ································································· 86
(2) 근로계약서상 월 평균 휴일과 월 평균 근무시간 ····························· 88
(3)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서 ························································ 89
(4) 근로계약서와 실제의 차이 ·································································· 92
xxiii
24.
근로계약 체결상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93
25.
노동조건에서의 인권침해 ················································································ 94
26.
농축산업의 업종별 노동환경과 특징 ························································· 94
(1) 일반 작물재배업 - 시설 채소 ······························································ 95
(2) 일반 작물재배업 - 노지채소 ······························································· 96
(3) 공장식 작물재배업 ············································································· 97
(4) 축산업 ··································································································· 98
27.
기본적인 노동조건 ······················································································ 99
(1) 임금 ······································································································ 99
(2) 휴일과 근무시간 ··············································································· 102
(3) 최저임금을 위반한 노동조건 ··························································· 104
28.
임금지급상의 문제와 강제 근로 ······························································ 108
29.
노동조건에서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13
30.
노동력 불법 공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 114
31.
노동력 빌려주기와 돌리기의 현황 ························································· 115
32.
노동력 불법 공급의 여러 가지 유형 ······················································· 120
(1) 인근 지역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 120
(2) 친인척들이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 121
(3) 여러 명의 고용주 명의로 각각 이주노동자를 고용해서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 122
(4)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다른 업종에 빌려주거나 돌려쓰기 ············· 123
(5) 이주노동자 대신 배정 받아주기 ······················································ 124
(6) 고용주나 전문브로커가 불법파견업을 하는 경우 ··························· 125
33.
노동력 불법 공급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 127
(1) 관리감독 부재가 낳은 전문적 불법파견브로커 ······························· 127
(2) 고용주와 관할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 128
(3) 강화되는 노동강도 ·············································································· 129
34.
노동력 불법 공급으로 인한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30
35.
농한기의 인권실태 ························································································ 132
xxiv
36.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의 농한기 형태 ··································· 132
37.
농한기로 인한 고용주의 고충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 134
(1) 농한기 근무시간이 짧아지는 작물재배업 - 최저임금법 위반 ······ 134
(2) 농한기가 길고 뚜렷한 작물재배업 - 해고와 임금체불 ····················· 135
(3) 농한기가 길고 뚜렷한 작물재배업 - 노동력 불법 공급 ··················· 139
38.
농업 분야 근무처 추가제도의 한계 ························································· 143
(1) 근무처추가 제도의 내용과 활용현황 ················································· 144
(2) 근무처추가 제도의 한계 ····································································· 146
39.
농한기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48
40.
생활환경의 인권실태 ······················································································ 151
41.
숙소 ········································································································· 152
42.
식사 ··········································································································· 159
43.
생활환경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164
44.
산재와 의료 실태 ··························································································· 167
45.
산업재해 ···································································································· 168
46.
의료와 건강보험 ························································································ 179
47.
산재와 의료 실태에 대한 요약과 개선방향 ············································· 183
48.
전반적 인권실태 ····························································································· 185
49.
신분증 제공 강요······················································································ 185
50.
폭언 ·········································································································· 186
51.
폭행 ··········································································································· 190
52.
성희롱과 성폭행 ························································································ 193
53.
사생활 및 기타 인권침해 ········································································· 201
54.
차별 ··········································································································· 202
55.
전반적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204
56.
권리 구제와 사업장 변경 ··············································································· 206
57.
노동자 스스로 제기하는 권리 구제의 어려움 ········································· 206
58.
권리 구제 방법으로써 사업장 변경 ························································· 211
(1) 사업장을 옮기지 않은 이유와 사업장을 옮기게 된 이유 ················· 212
xxv
(2) 사업장 변경을 둘러싼 갈등 ······························································· 216
59.
상담 현황을 통해 본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권리 구제 ······················· 222
(1) 상담 현황 ·························································································· 222
(2) 권리 구제를 위한 책임소재와 판단 권한의 불명확함 ······················ 224
60.
권리 구제와 사업장 변경 과정의 인권실태 요약 및 개선방향 ·············· 230
IV. 제도개선 방안
61.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문제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문제 ········· 235
62.
저임금 장시간 노동의 원인 ······································································ 235
63.
조문의 내용 및 취지 ················································································ 235
64.
적용 기준의 불명확함 ··············································································· 238
65.
장시간 노동과 휴게시간·휴일 확보의 어려움 ········································· 239
66.
낮은 임금 ·································································································· 240
67.
관련 외국법제 ························································································· 242
68.
개선 방안 ································································································· 244
69.
사업장 변경의 문제 ························································································ 246
70.
계절적 농업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고용허가제도 ····································· 246
71.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한 인권 침해 ·················································· 248
72.
개선 방안 ·································································································· 251
73.
불법 고용, 불법 파견의 문제 ········································································ 255
74.
고용허가 대상 사업주 선정 및 관리의 문제점 ······································· 255
75.
노동력 불법 공급(노동력 빌려주기, 노동력 돌리기)으로 인한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 ··········································································· 259
76.
개선 방안 ·································································································· 260
77.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과 계약 체결 ······················································· 262
78.
비자발적인 업종 선택과 개선 방안 ······················································· 262
79.
입국 전 근로계약 체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63
80.
입국 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265
xxvi
81.
근로감독의 문제 ····························································································· 267
82.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노력의 부족,
제도적 뒷받침의 결여 ··············································································· 267
83.
개선 방안 ·································································································· 269
84.
숙식의 문제 ···································································································· 270
85.
미비한 기준으로 인한 주거 환경의 문제점 ········································· 270
86.
외국의 입법례 ··························································································· 274
87.
개선 방안 ································································································· 276
88.
질병 및 산업재해의 문제 ··············································································· 277
89.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의 가입률 저조 ······················································ 277
90.
산업안전보건의 방치 ················································································ 280
91.
개선 방안 ·································································································· 282
92.
무단이탈신고제도 ··························································································· 283
93.
무단이탈신고제도의 문제점 ······································································ 283
94.
개선 방안 ·································································································· 285
95.
국제협약의 비준 및 관련 법령의 정비 ························································· 285
96.
노동 관련 국제 협약················································································ 285
97.
농축산업 노동자 관련 국제협약 ····························································· 286
98.
이주노동자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 288
V. 결 론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