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개회
공지 : 2023년 4월 7일 총회 공지
일시 : 2023년 4월 24일 오후 8시
장소 : 온라인 ZOOM
진행 : 성은경
참석 : 돌멩이(이지연), 한지혜, 성은경, 최현미, 신은정, 최혜숙
회원 : 회원 총 9명 돌멩이(이지연), 한지혜, 성은경, 최현미, 신은정, 최혜숙, 마킨메이타, 최민정, 이정
개회 : 2023년 4월 24일 오후 8시 30분 총 5명으로 개회.
정관수정
수정 전 | 수정후 |
신설 | 제5조(수익사업) 신설
1. 교육사업 :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강사 파견
2. 교구판매사업 :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구 제작 및 판매
3. 역량강화사업 : 세계시민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진행
4. 기타 본 단체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
제22조 (임원의 역할)
1. 대표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단체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책임을 진다. 대표자가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대신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등의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하여 총회 전에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단,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4. 자문위원은 교육안 및 교구 개발에 있어서 회원들이 자문을 구할 경우, 자문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제안한다. 필요 시 강사역량강화에 진행 혹은 강의를 할 수 있다. | 제22조 (임원의 역할)
1. 대표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본 단체를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책임을 진다. 대표자가 역할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대신하되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며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등의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업무,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 집행에 관하여 총회 전에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는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총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단,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
4항 삭제 |
제23조(재정)
하이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서 오는 수입, 기타 재원으로 하며, 연간 회비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24조(재정)
하이의 재정은 회원회비, 제5조에서 명시한 수익사업의 수입, 기타 재원으로 본 회의 목적 사업으로만 활용하며 연간수입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
제5조의 신설로 제5조부터 모두 한 조항씩 번호가 뒤로 밀린다.(제5조→제6조, 제6조→제7조…)
참석자 9명 중 5명이 찬성하여 정관 수정을 승인함.
평화교육안 개발관련
회의일정 : 5월 17일 2시
장소 : 알리아집
내용 : 평화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참여하실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하이 정기회의와 별개로) 모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로 함. 첫모임에서는 차시구성과 차시별 주제를 정하는 등 큰 줄기구성예정.. 미리 생각해보고 오세요~
하이정기월례회
5월 22일 월요일 저녁 8시 줌으로 만나요!
총회폐회선언
회원들의 기타안건이 없어 총회를 폐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