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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의 입장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마중>의 입장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보호소의 구금 기간을 원칙 9개월로 하되 예외 20개월로 정하였고, 구금 기간의 연장 등을 심사하기 위해 다름 아닌 구금의 주무부처인 법무부 산하에 외국인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형식상 구금의 상한이 정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재보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무기한 구금’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기만적이다. 지난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구금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사법적 심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거의 2년 만이다.
애초 법무부는 외국인보호소 구금기간을 원칙 18개월, 예외 36개월로 하고 외국인보호위원회도 더욱 법무부에 종속되는 형태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회의원과 공익변호사그룹 그리고 시민사회의 반대활동으로 인해 최악의 개악안이 통과되는 것은 막아내었다.
그럼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개정법은 원래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구금기간 최대 100일 이내, 구금개시와 연장에 대한 법원의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는 예외적 대상에 구금된 이후 난민신청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불구속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특정 범죄 피의자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시키도록 하였는데, 이는 외국인보호소가 ‘징벌’을 위한 공간이 아님에도 실질적으로는 비국민에 대한 ‘유사 교정시설’로서 기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이다.
따라서 개정 출입국관리법 역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체제 하에서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참사나 ‘새우꺾기’ 고문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과연 없어질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미등록이주민을 양산하는 이 사회의 부당한 정책과 제도들, 예를 들면 고용허가제와 근로기준법 63조의 예외조항 등을 통해 이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부당한 노동환경, 모양만 난민협약 체결국임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하는 2%에 못 미치는 난민인정율 등을 그대로 둔 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단속-구금-추방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국가폭력을 끊어낼 수 없음이 자명하다. 미등록 외국인을 무조건 우리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의 기본원칙은 개정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비국민을 가두고 내쫓는 것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상상되는 국민의 안전을 거부한다.
<마중>은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어도 여전히 쫓기고, 구금되고, 추방되는 미등록 비국민들의 인권보장과 개선을 위해 그리고 외국인보호소와 보호 제도 자체를 문제삼으며 외국인보호소 방문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25년 2월 28일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